교체공사 1 페이지


교체공사

교체공사

교체공사

교체 공사란?

기존에 설치된 노후 엘리베이터의 일부 품목은 재사용하며, 나머지 품목을 교체하는 공사 입니다.

구분 No 부품명 비고
기계실 1 권상기(전동기) 교체
2 정전착상장치 신설/교체
3 제어판 교체
4 자동구조 운전장치 교체
5 기계대 재사용
6 조속기 교체
승강로 7 균형추 재사용
8 메인로프 교체
9 가이드 레일 재사용
10 완충기 교체
카 내부 11 도어 컨트롤러 교체
12 천장 교체
13 층 표시 조작판 교체
14 인터폰 교체
15 카 도어 교체
16 카 벽면 교체
17 카 바닥재 교체
18 카 프레임 교체
승강장 19 도어 틀 교체
20 홀 도어장치 교체
21 홀 SILL 교체
22 홀 도어 교체
23 호출 버튼 교체
24 손끼임 방지장치 신설 / 교체

7대 안전항목 공사란?

기존 노후 엘리베이터의 승강기 안전관리법규 대응을 위해 7대 안전항목 기능이 추가되도록 일부 품목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④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사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유선 또는 공단 홈페이지 및 승강기안전 종합정보망(국가승강기정보센터)을 통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사고의 관련된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면 안됩니다. (단,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승 강 기 안 전 관 리 법 」제 48조
  •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 승강기 정기검사 수검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승강기의 종류, 사용 연수, 사고‧고장 발생여부 등에 따라 6개월, 2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승 강 기 안 전 관 리 법 」제 32조
  •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구분 내용
시행규칙 제 54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1.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6개월
2.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 6개월
3.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덤웨이터),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2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1, 2의 경우에는 3에 따라 검사의 주기가 2년인 승강기도 포함하며, 1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검사주기 6개월 조정

⑥ 정밀안전검사 안전개선 조치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는 승강기 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하여 안전성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종류 추가로 적용하는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
전기식 엘리베이터 1)승강장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2)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3)승강장문 비상가이드, 4)카문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5)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6)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7)브레이크 시스템 및 8)자동구출운전수단
※ 1), 2), 3), 4), 8) ⇒ 수직 개폐식 문 방식의 경우 적용 제외
유압식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및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 수직 개폐식 문 방식의 경우 모두 적용 제외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포함)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 스커트 디플렉터 ⇒ 경사형/수평형 무빙워크 적용 제외
보조브레이크, 과속·역전방지수단 ⇒ 수평형 무빙워크 적용 제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주식회사 성광 대표 : 김삼기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정문로586번길 131
E-mail : mjkim@sungkwangeng.co.kr Tel : 031-953-4700 Fax : 031-954-3116

Copyright © 주식회사 성광 All rights reserved.